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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정치행위 및 선거운동행위 질의
내용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임.직원의 ①정치행위(정당가입, 정당의 행사참여, 특정후보의지지) ②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관련 조문의 해석이 맞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제한하는 범위에 지방공단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단 임.직원의 ①정치행위(정당가입, 정당의 행사참여, 특정후보의지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해석이 맞는지 여부?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각 조항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임.직원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②선거운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는지 여부?

상기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귀위원회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오니 검토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공단의 임원직원은 「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직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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