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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공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지방공단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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