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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로 해당선거구 주민인 상근직원 명절선물 구입 가능여부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예산범위내에서
해당 선거구 주민(공단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인 공단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기관의 명의로 제공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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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공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지방공단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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