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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선거운동 관련
내용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2.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지

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 60일전부터 관련법에 의거 정당활동, 선거에 영향을 주는 교양강좌,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로 인정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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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5호에 따라「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공기업 임·직원은「정당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공기업 임·직원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적용 주체가 아닙니다. 첨부「관련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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