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휴양림의 다목적실을 저비용 결혼문화 선도를 위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 일반시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선거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