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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관리 시설물 결혼식장 무상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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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휴양림의 다목적실을 저비용 결혼문화 선도를 위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 일반시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선거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 및 자신의 명의로 결혼식장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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