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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기초의원 정치후원금
내용
지방의회 기초의원 후보자가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개인별 금액과 전체 금액의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 받을 수 없다면 주변 지인들이 격려금의 명목으로 후보자에게 주는
후원금을 받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이 「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른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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