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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2월 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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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종전선거구(김제.완주)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선거구 변경 예정인 무주,진안,장수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지난 2월 4일에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중앙선관위 해석과로부터 2월 11일 오후 7시16분에 도착했습니다.

귀 위원회의 답변을 잘받았습니다. 아쉬움점은 선관위에서 1월11일 그러한 뜻으로 허용을 했으면 더불어 선거구 획정시까지는 종전선거구를 벗어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도 함께 공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정사상 처음 겪는일이라 선관위나 예비후보자나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답변을 받았으므로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시까지는 종전 선거구 내에서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때 명절연휴 등이 있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해야함을 고려하여 빠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연휴가 지나서 답변이 왔기에 추후의 선거운동은 답변해주신대로 종전 선거구역내에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긴 시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선거구내에서 경쟁중인 타 후보들 측과 이점에 대해 논의해본 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에 명절 연휴기간에 예상되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가 부분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구가 없어졌으니,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이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선관위의 고충을 이해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특수하다고만 말하기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앞에 질의한 선관위의 답변을 받기전의 선거운동과,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2. 12.)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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