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자 질의 내용 2가지 중에서 1번항목에 대한 답볍이 없어 재질의 합니다.
8월 25일자 질의 내용에 전북선관위의 답변에는 모니터는 LED전광판 임차료로 보지 아니하고
통상거래 시중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기획사에서는 6.4지방선거시 LED전광판 대용으로
옥외용 72인치 모니터(시중가 1420만원+컴퓨터 등 제반비용200만원=합계1,620만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LED전광판 최대 보전비용보다 약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초과되어 부득이 제일 저렴한 삼보 실내용 모니터를
밝은 낮에도 잘 보이게 특수제작 설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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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279만원(인터넷 11번가 삼보대리점)
컴퓨터 70만원
차량용 모니터 충격방지 거치대 특수제작 50만원
부가세 및 기타 비용(A/S, 철거 등) 51만원
합계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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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보전비용을 최고 450만원 청구하였는데 2,755,000원밖에 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의재기를 하였으나 익산선관위 직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의재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사는 빠지라고 하여 후보자가 직접 익산선관위 직원에게 이야기도 해보고 수차례 이의재기를 해보았지만
역시 답변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모니터 건으로 인하여 본 기획사는 여러 후보들에게 엄청난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으며, 후보로부터 보전비용을 뺀 차액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6.4지방선거시 타 지역에도 제작하여 같은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그쪽에서는
보전비용을 차량용 LED전광판 가격으로 전액 다 보전을 받았고, 2년 전 보궐선거에서도 사용하였을 때에도 차량용LED전광판
가격내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용 LED 전광판 가격으로 보전을 하지않고 시중가격으로 적용하라고 하였는지,
같은 선관위 직원들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의1] 시중가격으로 적용한다면 컴퓨터와 모니터 특수 거치대, 부가세 비용 등은 왜 산정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전비용을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