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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 현직 관련 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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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치과를 운영하는 분이 지역에 관변단체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6.4지방선거에 출마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책자에 치과에 관한 광고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광고비용은 있고 광고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는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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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치과 운영자로서의 업무활동을 위하여 단순히 치과를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개인을 선전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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