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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 선거운동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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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에서 팻말들고 선거운동 하는거 같던데 지금 가능한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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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규격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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