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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강현실(AR)배너/타겟 인쇄제작 설치에 따른 비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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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포토존 / 아바타존은 3차원 메이킹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제작되어 별도 제작할 필요 없는 콘텐츠입니다.
이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여
1. 선거후보자와 정당을 알리는 배너/타겟으로 인쇄하여 선거차량 또는 후보자 홍보장소에 설치합니다.
2. 아바타존은 기존 제작된 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선거차량 모니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량과 홍보장소에 설치하여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선거문화축제에 새로운 페러다임입니다.

스마트시대에 선거참여도가 저조한 밀레니엄세대를 타깃으로 선거운동의 신전략인 증강현실(AR) 이미지타겟 인쇄제작설치에 따른 비용보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작비용내역
1. 증강현실 배너/타겟 인쇄제작
2. 아바타존 영상 선거차량에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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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통상적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랩핑비"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 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증강현실(AR)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이 되는 바, 그 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마커와 바코드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홍보물 등에 인쇄하여 후보자의 약력·경력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상 가능할 것이나,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는 바,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1, 2, 3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증강현실(AR)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모바일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1부.
2.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1부.
3.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비용 보전에 관한 질의회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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