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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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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감입니다.
학생회장 선거 규정이 법에 위촉되는 것이 없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장 선거 규정중
제49조(당선인)
1.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 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3일 이내 재투표를 거치고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3.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 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4.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위 조항중에서 3항이 선거법에 맞는지 독소조항이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학교 등 단체가당해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학교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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