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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교 수학 선거관련 통계 수행평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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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의 삼성중학교 수학교사 정경욱입니다.
최근 수학교육에서 실용통계를 강조하고 있어, 작년부터 실생활과 연계된 통계 포스터 만들기를 프로젝트 수행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6.13지방선거가 있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과 연계하여, 선거관련 통계 포스터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 및 수행평가를 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선거를 주제로 학생 대상으로 하려다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거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기간동안 선거권자를 대상으로한 허가받지 않은 설문조사 및 결과 공개는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권이 없는 학생(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에(군수, 군의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시 가능한가요?
- 설문조사만이라도 가능한지? ※결과공개는 선거 이후 포스터로 게시하는 방안, 학생들의 생각과 실제 선거결과의 비교 등

2. 특정 정당의 선거유인물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경우도, 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에게 우편으로 온 선거유인물 전체를 관심있는 조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통계 포스터 제작시, 후보들의 나이나 성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함. 불가능한 경우,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보 활용은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모의선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의투표의 결과를 같은 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의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선거공보 복사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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