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의 삼성중학교 수학교사 정경욱입니다.
최근 수학교육에서 실용통계를 강조하고 있어, 작년부터 실생활과 연계된 통계 포스터 만들기를 프로젝트 수행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6.13지방선거가 있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과 연계하여, 선거관련 통계 포스터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 및 수행평가를 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선거를 주제로 학생 대상으로 하려다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거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기간동안 선거권자를 대상으로한 허가받지 않은 설문조사 및 결과 공개는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권이 없는 학생(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에(군수, 군의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시 가능한가요?
- 설문조사만이라도 가능한지? ※결과공개는 선거 이후 포스터로 게시하는 방안, 학생들의 생각과 실제 선거결과의 비교 등
2. 특정 정당의 선거유인물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경우도, 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에게 우편으로 온 선거유인물 전체를 관심있는 조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통계 포스터 제작시, 후보들의 나이나 성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함. 불가능한 경우,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보 활용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