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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임제한인 동별대표자의 배우자 결격 여부
내용
1. 아파트 1채(예:101동 101호)를 A(부인), B(남편)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 소유

2. A가 동별대표자를 2008.01.01~2009.12.31

2010.01.01~2011.12.31

2012.01.01~2013.12.31

2014.01.01~2015.12.31

상기와 같이 역임했던 상태에서,

3. B가 2018.01.01~2019.12.31 임기인 동별대표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선거에 관한 질의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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