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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의 양심을 묻습니다.
내용
적폐청산은 외쳐도 되고 민생파탄은 말 할 수 없다니요? 이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뒤늦게 양쪽 모두를 안된다고 수정은 하였다지만 민생파탄을 불법으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적폐청산을 외치고 다녀서 파급효과가 난 것은 무엇으로 바로잡을 겁니까? 이 정도되면 선관위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을 묻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2020. 4. 13. ‘투표참여 권유활동 운용기준 결정’에 따른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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