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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위원장님께서 질의 합니다
내용
회신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이의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로 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 바라며 아울러 정치관계사례 예시집에 게시한것을 발추ㅖ하여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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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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