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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원장님께 질의 합니다
내용
중앙선관위원장님께 질의 합니다.

법 제67조와 관련하여
동별현수막은 투표날 투표소 앞에 설치 할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소 앞’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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