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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에서 예시한 공동주택제47조에 대한질의
내용
공동주택선관위제47조3항(재선거)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의분실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한다 라고되어있읍니다

질의

1,분실 등 이라함은 여떤경우로 예를 들수있는지?
1,단순 유권자의 선거부정(특정후보자의 지지혹은 반대의사표시)으로 인한 선거무효 의 요건으로 주장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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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중앙선관위에서 예시한 공동주택 제47조3항(재선거) 규정은 단지 예시규정이며

우리위원회는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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