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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가 특정정당을 비호하다1
내용
회신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 회신에 대하여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주세요 저는 찾을수가 없어서)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조문을 첨부하여 답변바랍니다.(첨부파일 귀위원회에서 발행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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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18. 자 질의(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다)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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