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의
귀 위원회 회신(덧붙임-관계조문)과 같이 후보자가 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계조문 및 사례집 참조)
1.따라서 해당 정당의 홍보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니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2. 법적선거사무소외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할수 있다는 관계조문만 올려 주세요.
귀신씨나락까먹는 소리는 집어 치우고(대법원판례 및 유권해석 참조)
유권해석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619]
판결요지
[1]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관계조문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2., 2014.1.17.>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1.~6.(선거별 선거운동기구 수 - 생략)
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생 략 -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