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이의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는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민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신이의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는것니까?
날인이 무슨 뜻인데~~~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관계법조문 및 귀하의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에대하여 이의
법제61조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습니다,(관련법령 및선거사무안내서 참조)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공문서 위조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문에 대하여 이의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ㆍ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하여 근거를 제시하니 일치한다고 하여 근신고서를 올려 달라고 하니 도장 찍는 규정이 없다고 하고
꼴리는대로 회신을 하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문서번호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 신고서에 변경일로 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제시 하길바라며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소장, 회계책임자 서명날인하여 관할선관위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장.회계책임자 모두가 날인이 안되어 있으나 당연히 관련법규를 위반한것이고 또한 조사 결과 원본에 날인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원본을 올려다라고 해도 올려주지 않고 재차 정보공개청구 해도 안해주고 담당자와 유선상 통화시에도 날인이 정보공개청구한것과 같다고 하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하지말고 원본을 제시 하세요.(녹취록 보관하고 있으며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 참고사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출여부와 그 형식적 사항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나아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의 구체적 절차와 근거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하자가 있어 선거무효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에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2000. 10. 13 대법원판결 00수87)
이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출여부와 그 형식적 사항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는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과정 관련 법규를 살펴바야 할것 같고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실종사실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의 후보자 후보등록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0. 판결 2006수17)
이의
공직선거법상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요청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자료요청을 명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신고서에 이상이 없다고 한것은 무슨근거로 날인이 이상없다고 한것인지 관련근거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녹취록 보관하고 있음)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덧붙임2 -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이의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 등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하는지 등
[헌법재판소 2013.12.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판례내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 등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공1998상, 46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이하 ‘△△△’)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및 그 이후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한 △△△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 사무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에서 그 설치 및 이용 등을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사기관 설립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 사무실의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스스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사무실에서의 대선 관련 활동이 단순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고 공소외인 등 7명은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채용된 일종의 근로자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7명으로 하여금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9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준비 차원을 넘어 외부적을 노출시 유사기관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홍보에 필료한 사항을 게재 할수 없다고 사례집에 실려 있는것은 오류입니까?(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참조)
아울러 첨부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것을 근거도 없이 함부로 시부렁거면 안되는 법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치관계법 사례에시집 참조)
2항 대하여 이의
관련법규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