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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제 예비후보들에게 허락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
내용
이번 치러지는 6.4 지방선거 부터 사전 투표제 실시로 전국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현수막 제작을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 중앙 선관위는 행안부와 사전 법적인 조율도 없이 예비후보들이 현수막 제작비만 들고 계시도 제대로 못한데해 철저한 손해 배상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중앙선관위가 달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며
향후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감수를 해야 할것이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안전행정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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