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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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 컴퓨터서버를 검찰에 넘겨라
내용
모든 의혹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
바코드로 하기로 되어 있는 선거법을 왜 QR코드로 사용하여 선거법을 위법했습니까?
선관위 답장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 해명없이 교묘하게 넘어갔습니다. 위법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 위법이야 말로 원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관련하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브리핑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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