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호 조사관에게 질의 합니다.
정의가 죽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는 필히 망한다.
질문1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설치)에는 후보자의 경력.학력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질문2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설치)에는 후보자의 경력.학력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하고 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라 후보자의 홍보물(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 할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