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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 우창호 조사관에게 질의
내용
우창호 조사관에게 질의 합니다.

정의가 죽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는 필히 망한다.


질문1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설치)에는 후보자의 경력.학력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질문2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설치)에는 후보자의 경력.학력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하고 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라 후보자의 홍보물(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 할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7. 2. 8.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 중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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