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께서 첨부해주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의 누락이나 일부 오기가 있는 것만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의제출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의
문서번호의 누락이나 일부 오기가 있는 것만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회신
아울러,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의
위 답변에 대하여 소장 및 회계 책임자 선임신고서상 날인 불분명하여 아울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날인이 이상없이 찍혀 있다고 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반복민원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니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물을 올려 주세요
답변
귀문의 경우 문서번호 누락 및 오기 등이 있는 신고서를 접수한 것은 내용 상 실기한 사항이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정당관계자이고 신고서의 날인이 우리 위원회에 신고된 날인과 일치하여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입니다.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의
1.민법 제107조 및 제137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한것은 무효이다.
2.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설치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선거사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한것은 법제89조 및 법90조를 위배한 행위로 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