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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여하다
내용
회신
아울러,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의
위 답변에 대하여 소장 및 회계 책임자 선임신고서상 날인 불분명하여 아울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날인이 이상없이 찍혀 있다고 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반복민원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니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물을 올려 주세요



답변
귀문의 경우 문서번호 누락 및 오기 등이 있는 신고서를 접수한 것은 내용 상 실기한 사항이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정당관계자이고 신고서의 날인이 우리 위원회에 신고된 날인과 일치하여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입니다.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의
1.진정성으로 문서 원본임을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진본성.무결성.신뢰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및 제137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한것은 절차상하자로 무효이다.

2.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설치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선거사무소와 법제61조의 2항에 따른 정당선거사소 2곳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중 현행범으로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할수 있다고 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재차 선거법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제89조 및 법90조를 위배한 행위로 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정당선거사무소 유권해석 참조)

3. 경기도 선관위 지도과에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동료를 처벌 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소 할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장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가려서 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른후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첨부파일과 같이 가려진 부위가 일치 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첫번째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범죄 관련 조사기록은 「정보공개사무편람」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정보공개사무편람」 발췌

비 공 개 대 상 정 보

진행중인 재판의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판결로 확정된 정보는 공개 가능)

행정심판(선거소청 포함)의 청구서, 답변서, 회의록 등
(재결 및 결정 확정된 정보는 공개 가능)

선거법위반범죄?정치자금법위반범죄 관련 수사?조사기록
(진술서, 문답서, 확인서, 수사?조사보고서 등)



○ 두번째 이의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는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민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관계법조문 및 귀하의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공문서 위조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출여부와 그 형식적 사항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나아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의 구체적 절차와 근거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하자가 있어 선거무효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에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2000. 10. 13 대법원판결 00수87)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실종사실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의 후보자 후보등록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0. 판결 2006수17)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덧붙임2 -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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