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문서번호 누락 및 오기 등이 있는 신고서를 접수한 것은 내용 상 실기한 사항이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정당관계자이고 신고서의 날인이 우리 위원회에 신고된 날인과 일치하여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입니다.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1.회신과 같이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61조의.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는 문서를 접수한것 귀 위위원회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을 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관할선거관리위원장은 징계조치를 하기실 바랍니다.
2.또한 흠결이 있는문서를 접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한것은
법 제89조1항 및 법제90조1항을 위배 한것이다.
따라서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오류에 대하여 경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법대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관계조문 참조)
관계조문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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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회신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