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위원회에 2주전 공직선거법 제79조 확성장치의 출력 제한에 관한 운영규정 미비
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소음관련 제한 규정과 유리되어 유권자와 유권자가 아닌 국민에게 생활상의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 관하여 확성장치의 출력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줄것을 등기로 된 소청서를 첨부하여 소청하였으나, 이에대하여 귀 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 소청의 접수 여부와 처리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s 첨부하였던 청원서를 다시 보내오니 확인하시어 접수 및 처리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