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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 운영사항 미비 보완 소청에 대하여
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위원회에 2주전 공직선거법 제79조 확성장치의 출력 제한에 관한 운영규정 미비
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소음관련 제한 규정과 유리되어 유권자와 유권자가 아닌 국민에게 생활상의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 관하여 확성장치의 출력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줄것을 등기로 된 소청서를 첨부하여 소청하였으나, 이에대하여 귀 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 소청의 접수 여부와 처리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s 첨부하였던 청원서를 다시 보내오니 확인하시어 접수 및 처리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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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 내용 문서 별도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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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개장소의 연설ㆍ대담 시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다만, 이에 따른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설ㆍ대담 장소 제한, 확성장치 숫자 제한, 심야 확성장치 사용금지,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만 사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차량 정차 지역 외 사용금지 및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사용 금지,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 나발 개수 1개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ㆍ제256조 또는 제261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제1조)을 구현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소음 공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조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장소, 사용대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의 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환경권 조성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합헌 결정(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을 하였습니다.
Ο 따라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시 확성장치 출력을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효율성 등의 장점과 주민 생활의 불편, 환경권 침해 등의 단점을 비교형량하고 「대한민국헌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규정의 취지,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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