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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에 관여하다
내용
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정당선거사무소설치시 신고한 서류중 공개대상 . 비공개대상정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상에서는 정당선거사무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의 원본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이의
장난하십니까?
조사한 결과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는 날인이 이상없이 찍혀 있다고 하였으니
조사한 결과물을 올려 주세요.

그리고 귀위원회 회신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윈원회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도장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것은 필히 공문서를 위조한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필히 조사하여 조치 하길 바랍니다.

질의
1. 정보공개청구 문서에는 정당선거사무소소장.회계책임자. 이름을 공개한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데 공개한 근거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위 귀 위원회 회신 참조

2.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라.
당신이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므로,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도록 안내드린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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