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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에 관여 하다
내용
썩어 문드러진 선거관리 위원회는 퇴출되어야 한다.

귀위원회 회신과 같이 조사한 결과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는 이상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나 정보공개청구한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불분명하여 알아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61조의 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관련서류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및 공문서 위.변조신고를 하오니 관련자 모두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경과 되지 않았음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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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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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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