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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물러가라
내용
덧붙임 관계법조문 및 귀하의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8.회신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의
회신과 같이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할수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민원인 하고 장난 하는겁니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님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어 법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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