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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물러가라
내용
4.13국선시 법 제61조의 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관련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서식상 문제가 있어 정치자금법 및 공문서 위.변조신고를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첨부파일과같이 간인이 아닌 날인이 되어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날인이 되어 있는 소장,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라고 하니 공개정보청구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하라 이게 나라냐?

질의
1, 그리고 상급기관은 머하는 기관입니까?
2, 상급기관은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조사한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니 당신네들이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 입니까? (첨부파일 참조)

그럼 당신네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확인한 것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까? (조사한 결과 날인이되어 있다)
당신네들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라며 아울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관련자들 색출하여 법대로 처리 하길 바란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의 원본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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