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④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의
후보자는 귀 위원회 회신(덧붙임-관계조문)과 같이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설치)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61조 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시설물인 광고탑,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후보자는 법 제61조의 따른 규정을 위배 한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스스로 자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