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문
1.법적선거사무소 외 건물외벽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
2,법 제61(운동기구설치)와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 2개소에
후자의 선전물을 게재하여 게시 할수 있는지?
관련근거를 첨부 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대법원판례참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례예시 발췌내용
3. 사조직 등의 결성?운영 등과 관련한 후보자 선전행위
○ 연구소 등의 개설 또는 운영을 알리는 벽보?현수막, 방송?신문?잡지?통신, 인쇄물 기타 선전?시설물 첩부?게시 또는 배부 등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견, 경력,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
※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금지
○ 선거구민인 사조직 등의 구성원을 후보자의 정견?업적연수?홍보 또는 후보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5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등 선전물을 설치·게시·첩부하거나 같은 법 제67조를 준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외에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건물이 아닌 건물의 외벽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게시·첩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없을 것이나,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신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관계조문 대법원판례등을 첨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