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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조치하세요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1조 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를 준수하여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첩부하는 것이라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설치된 선전탑 등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게시·첩부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계조문
법 제61조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이의
관계법률에 따른 현수막.간판,현판등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이나 명칭이 다른 기존의 시설인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동 규정을 위배 한것이며 귀 위원회의 주장과 요건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선거보전 비용에 포함되고 처벌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처벌규정 첨부참조)

그러나 귀 위원회 덧붙임(관계조문) 법 제61조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시설과 명칭이 다른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한것은 동규정을 위배 한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일관한 관련자들 처벌과 동규정을 위반한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처벌규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2014.2.13>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유사기관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는 제외되고,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1조 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를 준수하여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첩부하는 것이라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설치된 선전탑 등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게시·첩부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④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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