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3,
이렇게 임명, 지명, 선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후보 자격이 따로 있는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 3명, 대법원장은 법관 중에 3명, 국회의원은 의회 내 의원 중 3명,, 뭐 이러한 규정 같은 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바, 국회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회법」제5조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