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회신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1.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바라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임을 인지하시어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관계조문 참조)
2.질의자 처럼 회신시 필히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바랍니다)
관계조문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