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문
1.법적선거사무소 외 건물외벽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
2,법 제61(운동기구설치)와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 2개소에
후자의 선전물을 게재하여 게시 할수 있는지?
관련근거를 첨부 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대법원판례참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례예시 발췌내용
3. 사조직 등의 결성?운영 등과 관련한 후보자 선전행위
○ 연구소 등의 개설 또는 운영을 알리는 벽보?현수막, 방송?신문?잡지?통신, 인쇄물 기타 선전?시설물 첩부?게시 또는 배부 등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견, 경력,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
※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금지
○ 선거구민인 사조직 등의 구성원을 후보자의 정견?업적연수?홍보 또는 후보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