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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플랫폼 출정식에, 서울시장 출마자들의 격려사 참여가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내용
당사(기가코리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개발, 공급하는 IT회사로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공개모집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숫자도메인을 이용한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공급하기위한 시동식(4월 22일)을 개최함에 있어서, 시동식 개최 장소가 서울이므로, 서울시장 출마후보자분들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격려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1. 서을시장 출마자 전원에게 격려사를 부탁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추신 : 1. 초청장 내용을 첨부합니다
2. 만일 격려사를 위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서울시장출마후보자들의 대상과 인적사항(주소, 연락처)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신력 있는 선관위에서 보내주시는 정확한 연락처로 초청장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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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사가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주소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선거정보 > 예비후보자등록현황 > 예비후보자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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