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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융합대전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중소기업 대표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융합대전에 우리 천안시에 보조금(2억원) 지원요청이 있어 선거법관련 문의 드립니다.

행사개요

- 기 간 : 2014.04.27.(일)~28(월)
- 장 소 : 유관순 체육관 및 독립기념관
- 주 최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주 관 :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 주요내용 : 천안시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천안시 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전시,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등
- 예상인원 : 2,500여명

질 의 :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보조금 후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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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지방재정법」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2014. 4. 5~ 6. 4)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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