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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랑구청에 차량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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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중랑구청 4층에 배치된 투표소에 사람이 많아 투표대기시간이 걸려 있을때 가까운 투표소에 투표자들을 이송하여 투표를 할수 있게 한다는 명목하에 투표소앞에 차량이 배치가 돼어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투표자 이송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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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등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시간 대기 최소화를 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대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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