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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사퇴후 차기선거 입후보할 경우 연임제한이 되는지요?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임기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연임자가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후 차기 선거의 동일직종에 입후보 할 경우
연임제한으로 입후보할 수 없는지, 아니면 중도사퇴하여 임기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입후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임으로 임기만료후 선거불출마한 뒤 다음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 등이 당해 단체 등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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