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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 구정운영계획 설명회 개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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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는 구정운영 방향과 정책이 반영된 중기 구정운영계획(2014~ 2018)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우리 구 정책을 공유하고자 구정운영계획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연두순시를 하지 않아 구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하여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과 ‘을’로 구분되고, ‘을’선거구는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어서 문의하오니 7월중 주민설명회가 가능하는지, 그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을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갑지역구에서 개최하는 경우라도 선거가 실시되는 을지역의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거나 을지역과 관계있는 사안을 포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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