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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식때 시설부대비로 수건을 제작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내용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식 행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로 수건을 제작하여
행사에 참석한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여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아니한지요?
그리고 수건에 자치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또한 현장에서 약간의 다과를 시설부대비로 준비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옥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소속직원이나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식사ㆍ다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식사ㆍ다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시공업체의 경비 및 그 명의로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타올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하여 또는 그 명의를 밝혀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타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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