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와 관련 A후보자가 2010년10월에 실시한 선거에 임기2010년11월11일~2012년11월12일 동대표로 당선되어 2010년10월22일 단선증 교부 후 동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선출과정에서 임기 시작전에 2010년10월31일자로 후보자사퇴서 및 동병대표자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후보자가 2014년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동 후보자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9호 결격사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동대표사퇴가 아니고 당선자사퇴라 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