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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와 관련 A후보자가 2010년10월에 실시한 선거에 임기2010년11월11일~2012년11월12일 동대표로 당선되어 2010년10월22일 단선증 교부 후 동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선출과정에서 임기 시작전에 2010년10월31일자로 후보자사퇴서 및 동병대표자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후보자가 2014년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동 후보자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9호 결격사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동대표사퇴가 아니고 당선자사퇴라 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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