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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엽2동 문촌마을 607동 1506호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올해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한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수가 모인이는 행사 제한, 악수 제한?
마스크 착용하기, 손잘씻기, 기침할때는 휴지나, 옷으로 가리고 하기 등
확산을 방시 하기 위한 전국 국민이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명함? 전단지?(명함에 가까울듯)을
낯선 사람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누줄때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나눠줌...ㅠㅠ)

한편에서는 너가 안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마을버스내릴때, 지하철 입구 앞, 지하철 교통카드 결재전
못해도 최소 3번(왕복이면..6번)을 거부하거나 그냥 지나칠때
마음이 불편할때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제21대 선거 운동에는 후보자의 명함?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하는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심환자는 자가격리를 하겠지만... 제대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함을 받음으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로인해
제 가족이 고통받고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발생하기전 근절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가? 의심이 들긴 하는데..
딱히 올려야 할 곳을 못찾아서 글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의 명함배부는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후보자 등이 지역 내 선거구민에게 본인의 신상·정책 공약 등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 방법인 명함 배부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금지하게 된다면 일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극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거 운동에서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금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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