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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상복합 상가건물 외벽현수막 게시비용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건에 관한 질의
내용
1)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에 교육감 후보의 선거연락사무소가 입주하였고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맺어 사용중입니다.

2)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상가가 입주한 하단부와 공동주택인 상단부로 이뤄져 있습니다.

3) 선거연락소는 상가로 이뤄진 4층 하단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4) 선거연락소 이전에는 모 정당의 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있었습니다.

5) 모 정당의 시장 예비후보자가 경선 탈락을 하면서 저희 후보자의 선거연락소가 입주하였습니다.

6) 현재 입주한 연락소는 기존 시장 예비후보 외벽현수막과 같은 사이즈로 제작하여 동일한 위치에 교체 게시하였습니다.

7) 임대인과의 임차계약서 상에도 외벽현수막 게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8) 그러나 최근들어 해당 주상복합 건물의 상단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외벽현수막 게시에 따른 "발전기금 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 임대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에게 "이미 임차료에 외벽현수막 게시에 따른 이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상가들의 동의를 전제로 게시하였으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10) 상가 임차 계약 이전에 선거연락소라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항을 임대인도 동의하였고 임대차계약서 협약사항에도 명시했습니다.

11) 더불어 하단부 상가동에 입주해있는 상가들에 양해를 구하고 외벽현수막을 게시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추가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 했습니다.
10)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전기금을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 4층 관리사무소 옆에 일명 '휴게소'라는 천정부분 포함 3면이 트인 노출 테라스 공간이 있고 이 중 측면 노출부 1면을 현수막이 다소 가리고 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11) 이와 관련해 임대인과 상가입주자들이 동의한 외벽현수막에 대해 상층부 공동주택의 외벽을 활용하지 않는 현수막 임에도 상층부 공동주택의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비용을 지불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2)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일명 <발전기금> 형식의 납부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13) 외벽 사용의 당사자로 보기 힘든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벽현수막 게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경우 합법적으로 지급할 방법이 무엇인지 안내 바랍니다.

14) 현장 사진이 있는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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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료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며, 사용료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선거구민이 선거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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