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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회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내용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사업 일환으로 성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생 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인사동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문화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체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과 관련하여 참가비 및 교통편의(버스) 등에 대한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동 탐방 개요
? 일시 : 2016. 1. 20(수) 13:00~17:00
? 인원 : 22명 (초등학생 20명, 공무원 2명)
? 내용
- 주민센터에서 인사동으로 버스로 왕복 이동
- 정해진 코스를 따라 문화해설가가 설명해주는 “가자누리”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동 견학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운영)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발전을 위하여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 시상할 수 있으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2.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및 워크샵, 우수 자치회관 견학
3. 자원봉사자 실비

? 질의내용
1. 자치회관 운영경비로 프로그램 참가비 및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2. 차량(버스)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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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의를 나타내어「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제60조에 따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참가비 및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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