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문의
내용
목포시 자치행정과 선거업무 담당자 손순철 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올해 처음으로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를 말하며, 본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포함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