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주민자치회는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2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2014. 7.24.기준)]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란 규정입니다.
연제구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달리 연제구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해석의 범위를 주민자치위원의 정당원 배제를 명시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3.10.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구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갑설 : 특별법 제29조제2항은 위촉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됨. 이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면 무조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법령인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자의적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
2) 을설 : 특별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당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정치적 중립의 학계 해석이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당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므로 상위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은 비정당인이 되어야 하며 정당인의 주민자치회 위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시행은 이 조례에 따라야 함.
아울러 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향후 시범기간을 거쳐 확대하여 전국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기본 취지가 기존 동주민센터의 동장의 가지고 있던 행정 기능 중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하고 주민자치회에 협의,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기능을 부여하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의 겨우 준공무원의 성경을 가지게 됨으로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