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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협의회 자체행사에 경품 및 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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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김해시 전지역의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주최 : 김해시주민자치협의회 / 후원 : 김해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자체예산(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비)으로

경품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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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경품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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